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울산의 한 경찰서 신임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검거토록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범인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통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이 이미 범인의 수중으로 넘어간 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는데 우선을 두느냐, 피해금액이 범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달라지는 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우선을 둘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결국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요청인의 모든 계좌에서 지급을 정지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캄캄해질 것입니다. 평소 금융감독원 1332를 기억해 두었다가 잘 활용하신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