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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ETC)

기억해두면 좋을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울산의 한 경찰서 신임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검거토록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지급이 지되도록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범인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통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이 이미 범인의 수중으로 넘어간 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는데 우선을 두느냐, 피해금액이 범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달라지는 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우선을 둘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결국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러면 어떻게 해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면 먼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요청인의 모든 계좌에서 지급을 정지시키는데 렇게 하면 일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캄캄해질 것입니다. 평소 금융감독원 1332를 기억해 두었다가 잘 활용하신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